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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91
판정일
2020. 06. 09.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의 경우 근로자가 그간 공익제보자로 공민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용자 또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묵인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신청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무리하게 입증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태신청서 내역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태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가장 중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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