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69
판정일
2020. 06.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상실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다른 여타 기관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센터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② 근로자가 위 업무용 봉투 사용으로 인한 조직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재산상 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등 문제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