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069
- 판정일
- 2020. 06.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신뢰상실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다른 여타 기관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근로자가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거에 사용하여 센터의 공공성이 훼손되었음, ② 근로자가 위 업무용 봉투 사용으로 인한 조직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재산상 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등 문제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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