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4
- 판정일
- 2020. 06. 0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2015년 이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자 6명 중 4명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평가 결과 5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계약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근무평가표의 일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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