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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4
판정일
2020. 06. 08.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2015년 이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자 6명 중 4명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평가 결과 50점 이하일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계약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근무평가표의 일부 항목에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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