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37
판정일
2020.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조직 내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 삭제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안산 수련원과 광주 야영장을 장기간 모티터링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CCTV 영상 모티터링은 수련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