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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52
판정일
2020. 04.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정년이 도과된 상태로 입사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들에게 해당년도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공고를 해왔고,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 ② 정년이 도과된 다른 근로자들은 실제로 해당년도 말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12.

31. 자로 승무하던 차량을 반납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던 근로자의 행태에 비추어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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