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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31
판정일
2020. 06. 0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0. 2.

25. 스스로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20.

2. 29.’로, 퇴사사유를 ‘협의에 의함’으로 하는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당일에 사직하고자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퇴사위로금의 액수 또는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0.

3. 13.

사용자로부터 퇴사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받았음, ③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2020. 2.

29.’로 명기하였는바, 비록 “퇴사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라는 문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민사상 의무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이 표시한 사직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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