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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32
판정일
2020. 06. 04.
판정문

① 신청인은 2016. 7.

21. 이후 회사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 외에 국내에 상주하는 회사의 등기임원은 없음, ② 신청인이 스스로 문안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장으로서 회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신청인은 본인을 ‘한국사장’ 또는 ‘사장’으로 칭하고, 대표이사가 허용한 회사의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직원들의 채용과 승진, 승급을 결정하였음, ④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 외에 회사 월간 총매출의 1%를 상여금으로 받았으며, 상여금이 기본급을 크게 상회하였음, ⑤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공유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상당한 업무 지시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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