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3
- 판정일
- 2020. 03.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먼저 짐을 싸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짐을 싸라고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퇴근하기 전 해고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임을 주장하는 당일 저녁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