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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04
판정일
2020. 05.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관계가 2020.

1. 1.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고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기업시설의 이용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라야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기업운영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시설인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라. 다른 회사로 전적명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노동조합 탈퇴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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