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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식정보제공과 관련된 유료회원 가입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82
판정일
2020. 06. 02.
판정문

①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업무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 ② 신청인은 이전 회사와 현재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고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보수지급기준 등에 대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받거나 할당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⑤ 신청인이 회사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비품을 제공받은 것은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고정급 없이 순수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음, ⑦ 신청인은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영업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수 중 일정액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음,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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