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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되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9
판정일
2020. 06. 02.
판정문

①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2020. 4.

1. 자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는 고용승계된 것일 뿐, 전적으로 볼 수 없다.

② 단조사업 전문화와 사업구조 개편 목적으로 분할계획서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분할 형식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설명회 개최 및 서신 발송, 고용승계보상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③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 족하고, 인사발령을 달리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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