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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2
판정일
2020. 03. 2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임을 밝혔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고용예정기간이 2020. 1.

2.~2020. 3.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22조(당연면직)제6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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