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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54
판정일
2020. 06.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 “근로자의 근무지 현장의 도급사와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센터에 대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20.

2. 29.’ 해지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부터 2.

29.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취업규칙 제73조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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