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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43
판정일
2020.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팀장이 부여한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회사의 평가 프로세스 반복적·의도적 미준수‘, ’상사에 대한 조롱 및 모욕 행위‘, ’대화 내용 무단 녹취로 직원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정당하게 부여한 업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릴랙스룸을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한 행위, 팀장을 조롱·모욕하고 동료 직원과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 등은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고 직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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