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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35
판정일
2020. 04. 0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동일한 날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근로자들 모두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일부 근로자들이 재채용 되었으나 해당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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