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5
- 판정일
- 2020. 05. 29.
판정문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약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고, 규정상 성실한 협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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