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며, 전적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9
- 판정일
- 2020. 05. 29.
판정문
가. 전적의 정당성 여부 농협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 수립, 근로자의 동의서 및 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등 전적을 위한 절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근로자가 수안보농협으로의 전적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임금 차액 지급 여부 전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고, 판정일 당시 변동성과급의 지급률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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