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66
판정일
2020. 05. 29.
판정문

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구청에서 탈수케익 반입 및 처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구청으로부터 탈수케익 반입이 승인된 점, ② 탈수케익 반입 건을 제외한 다른 대관업무에 근로자가 관여해 온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대관업무에 치명적 실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2차 임금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 이사에게 임금교섭 시 중요한 안건이 없으면 ○○○ 이사만 참석하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의논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이사가 사전에 노동조합과 명확히 의논하지 않은 채 혼자 2차 임금교섭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 면에서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면평가의 건강 항목이 낮게 평가된 점을 볼 때,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