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66
- 판정일
- 2020. 05. 29.
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수습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구청에서 탈수케익 반입 및 처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구청으로부터 탈수케익 반입이 승인된 점, ② 탈수케익 반입 건을 제외한 다른 대관업무에 근로자가 관여해 온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대관업무에 치명적 실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2차 임금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 이사에게 임금교섭 시 중요한 안건이 없으면 ○○○ 이사만 참석하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의논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 이사가 사전에 노동조합과 명확히 의논하지 않은 채 혼자 2차 임금교섭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건강 면에서 업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면평가의 건강 항목이 낮게 평가된 점을 볼 때,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