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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22
판정일
2020.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과 ‘고의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2의 ‘무단 임의운행 행위’와 ‘배회영업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가해 사고 2건에 대한 2회 징계처분 및 업무지시 위반으로 경고 6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 ‘불성실 근무’ 및 ‘회사 업무방해 및 기물 파괴(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수위가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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