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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40
판정일
2020. 05. 28.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19. 11.

8. 근로자에게 2019.

11. 11.

자로 조달팀 팀장에서 에프피엔씨팀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음,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2019. 11.

8.에 행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음, ④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날은 2019. 11.

8.이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0. 2.

13.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 위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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