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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던 중 당해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5
판정일
2020. 05. 28.
판정문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근로 계약은 그 전체 기간을 대체근로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육아휴직 근로자가 2018. 12.

26.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그 사직 이후부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응시?합격하여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2019. 6.

3.~2020. 2.

29.)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인 바, 그 기간이 8개월 29일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도록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결한 본 사건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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