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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41
판정일
2020. 05. 27.
판정문

① 2020. 5.

6.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의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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