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941
- 판정일
- 2020. 05. 27.
판정문
① 2020. 5.
6.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회의 도중 ‘근로자의 복직여부와 무관하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였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화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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