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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0
판정일
2020. 02. 2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0. 3.

1. 자 해고취소 및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들이 기존 업무에 복직하여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②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 437백만 원의 추가 비용과 누적된 적자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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