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90
- 판정일
- 2020. 05. 27.
판정문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직원인사위원회는 채용내정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문의 전형일정에 직원인사위원회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근로자에 대한 최종면접 합격에 상세한 제출서류 요구는 최종합격자 통지로 볼 수 있고 해당 제출서류는 직원 인사규칙상 임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점, ③ 최종면접전형을 통과한 근로자에 대한 임용절차 서류 요구는 채용 청약에 대한 승낙, 즉 채용내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직원인사위원회의 불합격 결정은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불합격 처분 사유에 대해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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