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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8
판정일
2020. 05. 2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용역계약일까지 근로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수습)기간 및 용역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 입사 이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자가 8명이 있어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19.

6.경 수도 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한 달 이후에나 보고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민 업무 처리 시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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