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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새로운 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근로자의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새로 개원한 병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70
판정일
2020. 05. 26.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직원의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새로운 병원 개원에 따라 사내 공모를 하였으나 약사 직종에 희망자가 없는 가운데, 경력을 고려하여 인원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③ 근로자는 새로운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해 협조하였고, 선임 약사로서 병원에 도입할 전산시스템을 숙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새로운 병원 개원에 따라 경력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과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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