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74
- 판정일
- 2020. 05.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학교장도 교직원으로 꿈더하기학교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 근로자가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래 강사로 출강 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나 갱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자가 운영비 보조금 부당지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 이전 사업장에서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알게 되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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