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0
- 판정일
- 2020. 05.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연봉계약서에 3개월 수습과 수습기간중 계약해지 유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여신 담당 책임자로서 여신 심사 시 차주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요약재무현황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여신한도 등 관련 검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ㆍ직책 및 경력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잘못은 여신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여신 심사를 잘못하는 경우 이 사건 은행의 예금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그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