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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3
판정일
2020. 03. 04.
판정문

① 법인이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더 이상의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처분에 의해 2020.

5. 15.

자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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