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3
- 판정일
- 2020. 03. 04.
판정문
① 법인이 1개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이 행정처분에 의해 2020. 3.
31. 자로 폐쇄되어 더 이상의 사업 운영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② 근로자가 사업장 폐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처분에 의해 2020.
5. 15.
자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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