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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1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규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부당적립 및 정규직의 기본연봉 초과지급 등 인건비 무단 집행, 국고보조금 환수금 부당처리, 세무업무 및 회계담당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성추행 행위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급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법규를 위배하여 인건비를 무단 집행한 점, ② 국고보조금 환수금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점, ③ 회계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산세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④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⑤ 징계사유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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