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7
- 판정일
- 2020.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성추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성희롱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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