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7
판정일
2020.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성추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성희롱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한 점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