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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13
판정일
2020. 05. 2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퇴사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퇴사사유 및 사직의 부당함을 표시한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도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무가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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