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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8
판정일
2020. 05.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음식점업 종사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나, 의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주의나 경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진단서 미제출 행위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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