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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6
판정일
2020.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2는 방사장 내에서 음악을 들어 동물관리 근무수칙을 위반하였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 의도, 과실의 경중, 같은 날 징계받은 다른 직원과의 징계양정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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