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34
- 판정일
- 2020. 05. 21.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 치료사의 말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투로 약을 올린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정○○ 치료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경위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정○○ 치료사가 대화하기를 원하던 근로자를 무시하며 대화를 피하다가 나중에 대화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의 책임에 부합하는 징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징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또한 중간관리자들이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방조했다거나 고충처리신청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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