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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0
판정일
2020. 05. 21.
판정문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인 관리소장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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