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62
- 판정일
- 2020.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2019. 12.
5.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
1. 2.
부당정직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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