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이 1년 연장되고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더라도 개정 단체협약 등이 추후 소송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정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그간 체결해온 촉탁직 근로계약 마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2
- 판정일
- 2020.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계약이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②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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