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이 1년 연장되고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더라도 개정 단체협약 등이 추후 소송에서 무효가 되었다면, 정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그간 체결해온 촉탁직 근로계약 마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2
판정일
2020.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계약이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②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법원 판결 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