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민?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47
판정일
2020. 05.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제기한 불법파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및 행정기관 진정 등을 철회하고 두 번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음, ②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권’의 범위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함됨, ③ ‘불법파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인인 이 사건 사용자와의 분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내포한 것임, ④ 합의서상의 합의금 중 금500,000원은 ‘위로금’ 명목인바,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확정함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있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퇴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계약만료의 부당함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