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4
- 판정일
- 2020. 05.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현장 관리직원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현장 관리직원의 보고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소장 및 사용자가 인지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단지 해고의 서면통지만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① 임금 단가 문제와 ② 겨울철이라 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입사 후 계속하여 동일한 일당을 받아온 점, 해고 이후 실질적으로 작업 물량이 축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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