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2019. 10. 16.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67
- 판정일
- 2020. 05. 19.
판정문
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나.
2019. 10.
16.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10. 16.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었던 점, ② 2019. 10.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라 2019. 12.
9. 자로 부산센터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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