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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므로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2019. 10. 16.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67
판정일
2020. 05. 19.
판정문

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나.

2019. 10.

16.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9.

10. 16.

이후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었던 점, ② 2019. 10.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라 2019. 12.

9. 자로 부산센터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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