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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발달장애인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23
판정일
2020. 05.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직업훈련교사로서 직업훈련 대상 근로자 김○○을 작업지도하는 과정에서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은 사용자의 포상·징계에 관한 지침 제11조제5호, 제6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CCTV 영상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② 발달장애인이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포상·징계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해임사유로서 “반복적인 징계에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전이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과거 3차례 징계(견책)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모두 시말서를 작성하는데 그쳤고, 1건을 제외하고는 폭행 건과 같은 성격의 징계는 아니었던 점, ④ 김○○의 어머니도 근로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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