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49
- 판정일
- 2020. 05.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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