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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9
판정일
2020. 05.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에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비번일 운행한 횟수가 21회에 달하여 이를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번일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켜 견책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비번일에 운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택시 운전원으로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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