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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1
판정일
2020. 05.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팀장의 부서 내 직무순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일부 수용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한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나. 근로자의 출장명령(월1회) 거부, 회사차량 계약업무 수행 거부, 기숙사 세탁기 구매업무지시 및 2차례 팀장의 업무협의 요청 거부는, 취업규칙상 명령이행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업무지휘권이 있는 사용자의 책임도 따른다고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징계사유 발생 시 경징계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2년여 시간이 지난 후 중징계에 처한다면 평소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건물에 부당전직 철회 유인물을 무단 부착하고 회사 업무포털 및 온라인 상태메모에 부당전직 철회 글을 올린 행위와 경영진에 대한 무례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이나, 전보명령에 항의하여 짧은 시간 사내에서 행해진 점을 참작하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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