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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73
판정일
2020. 04. 2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피스텔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완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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