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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1
판정일
2020. 05. 15.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내질서 문란 등은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외 허위사실 유포 등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이 사건 정직 이외에 정직 1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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