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4
- 판정일
- 2020. 03. 24.
판정문
가.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인사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연봉,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성과평가 그 자체를 ‘제재’로서 행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금이 동결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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