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4
판정일
2020. 03. 24.
판정문

가.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인사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연봉,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성과평가 그 자체를 ‘제재’로서 행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금이 동결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성과평가로 인한 임금 동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