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해고)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32
- 판정일
- 2020. 05.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무지 이탈 또는 직원들을 근무지에서 이탈하게 한 행위’,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들이 근로자의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고압적인 태도와 압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 노무의 요구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노무의 지시와 수령을 반복한 점,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모독을 행한 점 등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위원추천 요구에 대하여 2016년 이래 위원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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