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을 함에 있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1
- 판정일
- 2020. 03. 17.
판정문
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적에 해당한다.
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적이 됨에도 사용자는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적처분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여야 하는데, 인사교류 시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인사교류규정이 존재하는 점, 전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점, 전적에 대한 분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교류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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